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8조 (비밀의 생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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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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