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비밀의 보관관리)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①**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다만,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비밀소유량이 과다하거나 업무편의상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 단위로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부서 단위로 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각각 갖추어 둔다.
**②** 비밀을 부서 단위로 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각각 갖추어 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