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27조 (비밀의 보관관리)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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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다만,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비밀소유량이 과다하거나 업무편의상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 단위로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부서 단위로 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각각 갖추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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