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