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의 생산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둔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하거나 자체에서 생산된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비밀을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는 누년으로 계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관리번호는 접수ㆍ발송순위에 따라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비밀을 파기하거나 일반기록물로 재분류 또는 이관하였을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4.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거나 자체생산 비밀을 여러 부 보관할 때에는 매 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였을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및 신 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구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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