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39조 (비밀의 이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중앙위원회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거나, 해체될 예정인 부서는 보관 중인 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다음 조문 → 제40조 (비밀소유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