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시설보안

제45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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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 방호ㆍ경비인력, 고정배치된 안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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