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신원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인가대상 예정자
3.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청사 내 용역업체 상주직원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인가대상 예정자
3.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청사 내 용역업체 상주직원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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