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보칙

제54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관리기록부
3.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 부칙

부칙 <제627호,2025.4.2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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