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8조 (비밀취급인가대상)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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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Ⅰ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위원회사무차장
3. 중앙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장 및 시설과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이외의 각급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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