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서식관리

제48조 (서식의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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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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