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업무편람

제58조 (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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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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