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업무편람

제60조 (업무편람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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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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