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사무자동화

제61조 (행정사무의 자동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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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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