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획조정실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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