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교수요원관리 <개정 2005.12.19>

제13조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②** 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 삭제 <2014.7.29>

**⑤**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