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교육ㆍ연수의 연기)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교육ㆍ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교육ㆍ연수등록마감 전까지 그 교육ㆍ연수대상자의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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