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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