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3조 (교육ㆍ연수과정)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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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21.10.1>

1. 기본교육과정은 5급ㆍ7급 및 9급에 신규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승진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하되,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7.29>

1. 각급 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2. 정당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3. 선거권자
4.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사무 관계자
5. 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등 투표사무 관계자
6. 외국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등

**③** 삭제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ㆍ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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