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육ㆍ연수계획)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1. 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4.7.29>
4. 삭제 <2014.7.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ㆍ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1. 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4.7.29>
4. 삭제 <2014.7.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ㆍ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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