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6조 (교육ㆍ연수방법)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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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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