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17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선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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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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