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선박등기규칙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 각종 통지부 : 1년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 각종 통지부 : 1년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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