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 (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선박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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