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0조의1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형식승인대상설비
2.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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