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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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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