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1조의1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