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선박직원법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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