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3조의1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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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延拂販賣)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개정 2013.4.5>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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