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13조 (중간검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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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 상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와 절차ㆍ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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