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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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18.12.31, 2023.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1.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삭제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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