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4.3.24>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4.3.24>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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