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3조의2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의1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다음 조문 → 제53조의3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