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5조 (입항 보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