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ㆍ주입ㆍ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특별수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
3. 관련 국제기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특별수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
3. 관련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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