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비의 조성)
섬 발전 촉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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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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