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제15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