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성별영향평가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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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타법개정)
@921499d -
2018-03-27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52e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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