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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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호,2001.6.1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이관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1호,200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각각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3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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