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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