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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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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