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증인지원관

제13조 (자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