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제20조 (선정의 취소 등)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1.1.2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3(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