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조서의 기재)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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