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제4조 (공판기일의 통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개정 2014.9.1>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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