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위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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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9317호,201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8호,202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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