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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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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