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1db20 -
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