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16조의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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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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