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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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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