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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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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