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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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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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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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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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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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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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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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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